<도가니> 확장판, 또 다시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

영화 <도가니>의 확장판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난 10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도가니>의 확장판에 원래 등급과 같은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음을 고지했다. <도가니>는 공지영 작가의 동명 원작 소설을 영화로 옮긴 작품으로, 2005년 광주의 한 장애인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작품. 제작진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영화 속 사건을 알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재편집해 심사를 요청했다. 일부 문제가 되는 장면을 삭제했음에도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여전히 폭력의 수위가 높다고 판단한 것.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지만, 성폭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청소년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10 아시아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즐거움의 공장 "10 아시아" (10.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데일리팀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