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토해양부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결함원인은 정속주행 장치 프로그램 오류로 차량의 속도제어가 되지 않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리콜 대상은 2007년 12월18일에서부터 2009년 12월15일 사이에 제작돼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및 판매한 디젤승용차 1차종(X-type) 132대다.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전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신청이 가능하다.(080-337-9696)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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