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론스타 유죄, 사필귀정 엄정 조치하라

서울고등법원이 어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3년 징역형,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설립한 LSF-KEB 홀딩스에는 250억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2003년 론스타에 인수된 외환은행이 같은 해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유 전 대표가 거짓으로 외환카드 감자설을 유포해 그 주가의 하락을 유도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대해 지분 10% 초과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자격을 잃게 됐다. 론스타는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상고해봐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 자체가 대법원에서 유죄의 취지로 환송한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8년을 끌어온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나오자마자 언론사에 제공한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법정 절차에 따라 론스타에 1단계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명령', 2단계로 '초과보유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음을 고려하면 1단계 명령에서 그치지 않고 2단계 명령까지 순차로 내려질 것이다. 론스타는 결국 외환은행에 대한 지분 51% 중 10% 초과 지분, 즉 41%를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남은 문제가 많다. 지난해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체결한 외환은행 인수 계약이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효한가 여부에 대해 금융위가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론스타가 외환은행에서 고액배당으로 2조원 이상의 투자이익을 회수할 수 있게 한 외환은행 이사회의 배당결의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는가도 따져봐야 한다. 론스타에 초과지분 처분 명령을 내릴 때 처분 방식을 주식시장 장내매각이나 장외 지분 블록매각 등으로 특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미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대한 판단과 조치를 미뤄왔다. 금융정책 당국으로서 무책임한 태도였다. 이제는 더 미적거리지 말고 투기성과 불법성이 확인된 론스타에 대해 조속히 사필귀정과 왜곡광정의 행정권을 행사하라.<ⓒ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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