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불법광고물 정비
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이나 청소년 유해전단광고물 등은 위반정도에 따라 즉시 현장 정비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고정간판, 소형 전광판, LED 노출간판 등은 자율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이번 특별단속 이후 하루 300여장 이상 불법현수막들이 철거되고 있다.평균 제작 단가가 5만원 정도인 현수막들이 광고효과도 보지 못하고 즉시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김해성 도시디자인과장은“불법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현장 정비뿐 아니라 위법정도에 따라 20만 ~ 30만원 과태료까지 부과되고 있으므로 광고물 게시를 원하는 구민은 지정게시대를 이용,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광고물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일 온라인 추첨을 통하여 게시자를 선정한다.광진구 광고물관리팀(☎450-7701 ~ 7708)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