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불법광고물 정비
이번 단속대상은 거리환경을 크게 저해하는 ▲ 현수막 ▲ 입간판 ▲ 에어라이트 ▲ 배너기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이태원로와 한남로 이촌로 원효로 청파로 등 간선도로변 위주로 중점 점검한다. 구는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1차적으로는 계도 위주로 단속 한 후 재발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키로 했다. 용산구 도시디자인과(☎ 2199-757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