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입주 시 소송으로 고통받지 않으려면 수요자들도 계약 전에 미리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최우선이다. 시공사와 마찬가지로 수요자들도 소송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먼저 입주자모집공고를 허투루 보지 말아야 한다. 건설사들은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과 관련된 유의사항, 사업지구와 단지 여건 등에 대해 자세히 써 놓는다. 따라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입주 뒤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모델하우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들은 각종 개발계획과 단지 정보에 대해 직접 건설사에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입주 때는 이미 모델하우스가 철거되는 만큼 분양 당시 받은 홍보 브로셔는 물론 각종 제공 혜택에 대한 증거사진을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사업지를 둘러보는 것도 필수다. '길이 뚫린다', '개발호재가 있다' 등 각종 개발계획은 해당 시·군·구청에 들러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단지 주변에 계획됐던 각종 개발사업에 투자가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입주해 보니 분양당시와 달리 아파트 인근에 대형건물이 생겨 일조권을 방해받거나 유해시설이 들어서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알아볼 필요가 있다.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박상윤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 위원회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민원접수가 되면 시공사에서 즉시 해결해 준다거나 해결시한을 정한 공문을 보내기도 한다"며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분쟁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강제성이 없는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소비자들의 민원창구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정선은 기자 dmsdlunl@ⓒ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