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신길뉴타운 6구역 위치도
업체가 선정되면 향후 7개월간 ▲주민설명회 개최 ▲선거 부정행위 단속 ▲주민선거로 추진위원장 · 감사 선출과 동의서 징구 등 절차를 수행하며 추진위원회구성을 돕는다. 아울러 추진위원회 승인 후 ▲정비업체 재선정 지원 ▲설계자 선정 지원 ▲조합운영 자문 ▲시공자 선정 지원 등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시공자 선정 시까지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한편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존치지역이었던 신길6구역은 지난 22일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 돼 재개발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70-353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