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8일부터 특허·디자인 연차등록료…출원료 등 다른 지재권 분야로까지 넓힐 예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에 있는 ATM(은행업무 자동화기기)을 이용, 언제든지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8일 은행방문이 쉽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특허고객들도 이날부터 ATM로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ATM으로 특허수수료를 낼 땐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와 함께 납부고지서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해당 연차등록료를 이체하면 된다. 특허청은 ATM으로 낼 수 있는 수수료를 출원료 등 다른 지식재산권 분야로까지 넓힐 예정이다. 안재현 특허청 고객협력국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지식재산이 원활히 권리화 되도록 특허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비롯, 고객위주로 꾸준히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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