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국민銀, 영업정지 저축은행 가지급금 지급 대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농협은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7곳의 가지급금 지급 업무를 22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저축은행별로 전국 54개 농협중앙회 전담 영업점에서 지급을 실시하고 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담 창구를 운용한다.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올 11월21일까지 농협 전담 영업점을 통해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이와 관련해 김태영 농협 신용대표이사는"이번 가지급금 지급업무를 농협이 맡은 것은 다시 한 번 농협의 안전성을 입증한 것으로 향후에도 예금보험공사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완화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국민은행도 전국 29개 점포에서 이날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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