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동대문구 종합민원실
동대문구청 직원은 민원인을 어렵게 돌려보내고 나니 힘겹게 돌아가는 뒷모습이 떠올라 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상속재산을 찾기 위해 구청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재산 찾기 사전예약제’를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기존에는 상속인들이 사망 신고 후 호적 관련 서류가 정리되면 구청을 재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부동산정보과에서 상속재산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회 방문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속재산 찾기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이 사업은 상속인들이 민원여권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후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조상 땅 찾기)를 함께 작성,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부동산정보과 담당자가 사망처리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상속 재산 결과를 상속인에게 우편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1회 방문으로 본인의 상속재산을 확인 할 수 있어 여러 번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까운 가족의 사망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속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슬픔과 고통을 덜어 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부동산정보과(☎2127-4204~5)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