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를 6개월 기한연장하거나 징수유예하기로 했다.21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각 시·도에 시달했다.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해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 소상공인 등이다. 단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 기한연장 및 6개월간 징수유예조치가 취해진다.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의 대상금액은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한도 내에서다.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세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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