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후속조치 일환이다.이 제도는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를 통해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확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양수자산은 금융당국이 정한 대출 취급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대출금액 5억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이하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 물량의 20%(공사 커버드본드 발행 등에는 30%) 이상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포함되도록 했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은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됐다"며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광호 기자 kwan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