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늘어나는 공무원 비리 행위에 비해 징계 처분은 매우 미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자는 ▲2008년 764명 ▲2009년 1089명 ▲2010년 1436명으로 최근 3년새 2배 가까이로 늘었다.그러나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자 중 파면 또는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47.7%에 불과했다. 특히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의 40.3%는 주의 또는 경고에 그쳤다. 9.7%는 훈계 또는 인사 조치만을 받았다.이에 유 의원은 “공무원 윤리가 확립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행동 강령 위반이나 비리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공무원의 공금횡령 건수는 2008년 11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뇌물 수수 건수는 2008년 55건에서 지난해 419건으로 8배나 급증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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