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국민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이 정작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혹시 있을 지 모르는 불이익 때문이다. 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설문조사(2010년 5월17일~6월4일)'에 따르면 참여재판 미신청 사유 중 38.5%가 '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봐'라는 답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중도에 철회한 사유 또한 같은 이유로 답한 경우가 35.7%에 달했다. 미신청건 257건에 대해 피고인 42명은 '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 같다', 피고인 37명은 '판사가 참여재판을 싫어해 불이익을 줄 것 같다'고 답했다. 철회사건 17건에서도 '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 같다' 3명, '판사가 불이익을 줄 것 같다' 2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참여재판은 법원 차원에서 활성화하려 노력중인데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재판을 선택하더라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선 법관들에게도 피고인들의 이러한 우려를 전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철회한 이유로는 '잘 몰라서',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받는 것이 부담돼서' 등이 꼽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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