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중소기업창투사 돈은 ‘대주주 돈’

한나라당 권성동 국회의원, “불법행위 심각”···“이를 막을 법안 국회에 내겠다” 강조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5년간 1000억원을 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성동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며 “이를 막을 법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이 권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관련된 불법거래행위는 34건에 1000억원을 넘었다. 올해만 자금횡령이 최소 수백억원에 이르렀다.권 의원은 “34건에 임·직원이 창업지원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모두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창투사 대주주가 연관된 불법거래행위의 오래된 관행은 근거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대주주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권 의원은 분석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A창업투자는 실질적 대주주 B씨가 상장사 유지를 위한 매출액을 꾸며 회사자금 128억원 횡령혐의로 구속됐다. C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 D씨는 창투사 자금을 가로채 코스닥상장사에 대한 주가조작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권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안전망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 제고가 급하다”고 강조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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