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2년6개월간 행정안전부 공무원 559명이 2억6000여만원의 외부강연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강연 대상이 업무와 연관된 산하기관이다보니 공무원 외부강연이 용돈을 대는 ‘현관예우’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공무원 외부강연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559명의 행안부 공무원은 외부강연을 통해 2억6012만원의 부수입을 챙겼다. 공무원 1인당 평균 46만5331원, 시간당 평균 12만1438원의 강연료를 받은 셈이다. 현재 공직행동강령 제4장 15조에는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등에서 강의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또한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됐다.하지만 이 기간동안 신고되지 않은 외부강의에 참석한 공무원도 15명이나 적발됐다. 이들이 받은 강연료는 총 1481만원으로 1인당 평균 98만원을 받았다. 일반 신고자보다 2배가 넘는 강연료를 받은 것이다. 특히 기업 주최 행사에서 1시간30분 강연하고 100만원을 받는가 하면 업무와 관련된 산하단체와 기업체를 석달간 집중적으로 돌며 660만원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산하단체나 사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강의를 한다면 특정 목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외부강연이 현관예우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어도 ‘통상적’이라는 기준을 명확히해 강의료와 강의건수에 제한을 두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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