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저축은행)들의 예금자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가지급금을 오는 22일부터 지급할 방침이다.그동안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할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에게 2000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약 2주 후부터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시기를 대폭 단축 영업정지 직후 4영업일부터 지급한다. 또한 가지급금만으로 자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예금자들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5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원리금 합계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의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또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한 후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 구제할 예정이다.아울러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서민·중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우대금융을 해당 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금융당국 측은 "신보와 기보의 특례보증을 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은행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3억원 추가지원 및 영업점장 금리감면권에 1%포인트 추가 감면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광호 기자 kwang@<ⓒ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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