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까다로워진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준수를 위반할 경우에는 업무배제, 형사고발 및 변상조치에 취해진다. 또한 권역외 대출이 제한되는 등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다.18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건전 관리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행안부는 동일인 대출한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건수나 금액에 상관없이 업무배제, 형사고발 및 변상조치에 취해진다. 또한 권역외 대출 총량규제 실시해 연간 신규대출금의 3분의 1이내로 제한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위반행위 근절 등 대출관련 규정 위반자 조치도 추진된다.운영 방침도 개선된다. 불법·허위과장광고 근절 및 점포(본점·지점)외 대출관련 광고물 게첨 및 전단지 배포행위가 제한된다. 꺾기, 공제·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강요 등 대출관련 구속성 행위는 물론 임원참여 배제 및 실무직원 중심의 대출심의위 운영으로 특혜성 대출이 차단된다.심보균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한 불건전한 대출활동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을 밝혔다.한편 2011년 6월 현재,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30조 9000억원 규모로 금융기관 전체 가계대출(826조원)의 3.7% 정도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증가율은 31%(7.4조원 증가)에 달한다.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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