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재판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17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해상강도 살인미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마호메드 아라이(23)를 비롯한 해적 5명이 지난 15일까지 모두 상고했다. 검찰도 해적 모두에 대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라이는 석 선장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인데다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를 상고했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12∼15년을 선고받은 나머지 해적 4명도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광호 기자 kwan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