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했다고 차별하면 신고하세요'

복지부,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 운영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자가 장기기증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차별신고센터는 생전에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직장에서 권고 퇴사되는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설치된다. 장기기증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전화(02-2260-7079)나 팩스(02-2272-7163), 홈페이지(//www.kono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차별, 부당대우 대상은 ▲장기기증 후 보험가입 상담 거부 ▲기증 후 보험 강제해약 ▲보험사 측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가입 연장 거부 ▲기증 수술로 인한 휴직 후 직장에서 퇴직 등이다. 차별신고센터는 접수된 사항에 대해 신고자와 해당기관에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조사한다.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차별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계획이다. 해당기관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민간협회가 운영했던 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기증자 차별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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