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입출항정보 허위신고시 벌금 300만원

국토부, 개항질서법 개정법률 전면 시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선박의 입출항 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호출부호, 선명 및 국적 등을 임의로 변경해 거짓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항질서법 개정법률을 16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항질서법은 선박입출항 신고 및 허가, 항행방법 및 정박방법 지정, 위험물 하역관리, 해상관제 등 항만내 선박교통 질서유지를 위한 법률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개항 항계안에서 확대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까지 확대한다. 또 기존에는 북한을 기항한 외국 선박이 60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입항 항만마다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60일이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 선박의 입출항 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호출부호, 선명 및 국적 등을 임의로 변경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한다.과태료의 경우는 기존에는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향후에는 기존 과태료 금액을 상한선으로 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 하는 것으로 개선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항질서법 시행으로 항만에서의 선박 안전운항여건이 강화되고, 입항허가제도 개선 등으로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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