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11월 중 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청렴한 공직자 상 정립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단 한 번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에 대해도 공직에서 해임하는 등 금품 관련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은평구는 지난 2월부터 인사비리에 대해 감사담당관이 직접 접수ㆍ처리를 하는 감사담당관 직통 ‘인사 Hot-Line’을 개설하는 등 강력한 청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내부청렴도 측정 결과 부진을 면치 못해 부패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전국 1위 청렴도시, 은평 만들기’에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함이다.특히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1~2단계 이상 강화한 징계양정규칙을 11월 중 개정, 구체적 처벌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으로 부패에 대한 사전예방효과를 높이고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과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은 물론 투명한 청렴 은평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