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공기업 성과급 산정기준 마련 권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방공기업의 성과급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권익위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경영평가 등급이 같은 공기업들의 경우 성과급 지급율의 편차가 크고, 같은 등급도 평가점수가 낮은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율이 점수가 높은 곳 보다 높게 산정되는 사례도 있었다.경영평가에서 91.89점을 받은 환경관리공단의 직원 성과급 지급율은 230%인 반면, 환경관리공단 보다 다소 낮은 평가(90.26점)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은 240%로 더욱 많았다.지난해 A도의 지방공기업들 중 같은 등급내 성과급 지급율은 사장의 경우 최대 3배, 직원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방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율을 결정할 때 자치단체의 재량범위가 넓어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권익위의 분석이다.이에 따라 개선안에는 지방공기업 사장의 경영성과 평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평가부서장의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또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 등급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등급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율을 결정하도록 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지연진 기자 gyj@ⓒ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