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허용대상과 시간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추석 연휴기간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일부터 14일까지 지역내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를 주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그리고 도로여건상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그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지양할 계획이다.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중부시장 방산종합시장 서울중앙시장 신중부시장 남대문시장 등 5곳이다.단속 지양 대상 시장은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 남평화시장 제일평화시장 에리어식스 광희시장 청평화시장 신평화패션타운 동평화시장 인현시장 방산시장 약수시장 등 13곳이다.이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고정식 CCTV 30대는 운영이 중지된다. 다만 2열 주차, 코너 주차, 허용구간외 주차, 장기주차 등 주차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중구는 지난 설 연휴 기간동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 상인들과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일조량 부족, 평년보다 빠른 추석으로 인해 과일류나 채소류의 물가가 크게 상승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중구의 전통시장 주차 허용 구간 확대와 단속 완화로 인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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