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추석을 앞두고 벌에게 설탕을 먹인 뒤 채밀한 '사양벌꿀'에 물엿 등을 섞어 아카시아꿀 또는 잡화꿀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값싼 고과당, 물엿 등에 '사양벌꿀'을 미량 혼합해 제조한 다류(茶類)를 '아카시아꿀', '잡화꿀'인 것처럼 표시·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정모(61)씨를 식품위생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상대적으로 싼 사양벌꿀 0.9%에 고과당, 물엿 등을 혼합한 뒤 아카시아꿀, 잡화꿀을 각각 20%씩 원료를 사용했다고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제조된 '가짜꿀'은 전국 63개 업체에 총 11만병(11억원 상당)이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아카시아꿀이나 잡화꿀처럼 짙은 색깔을 내도록 하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박혜정 기자 park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