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로비스트' 박태규 영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구명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로비스트 박태규(7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은행 퇴출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 로비에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성사시킨 대가로 김양(59ㆍ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에게서 6억원을 받고, 고위 인사 로비용 자금으로 수억원을 추가로 받는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돈 17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올해 초 해외로 출국해 수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28일 자진 귀국한 박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유력한 로비 대상으로 파악된 고위 인사들과 접촉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금융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1ㆍ구속기소) 회장 등에 대한 공소유지 목적 보강 수사를 위해 구속 중인 금융브로커 A(56)씨를 불러 최근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께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진행하던 아파트 건설사업 등에 관여하다가 구속기소돼 2009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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