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분야 MOU 10건 체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진수희 장관이 23~25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양국 정부와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e-헬스(e-Health), 만성 비감염성·감염성질환의 진단 및 치료, 기타 상호관심사항에 대한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했다.카자흐스탄 보건부와는 의약품, 의료기기의 국가등록 및 의약품 공동생산을 위한 협력사업, 바이오 의학·암 양성자치료 등 첨단분야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합의했다.또한 국내 제약회사와 민간의료기관은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민간기업 및 병원과 10건의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JW중외제약은 25일 카자흐스탄 제약사(JSC KHIMPARM)와 400만달러(43억4000만원) 규모의 수액공장플랜트 건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우리나라 의약품 생산시설이 진출하는 첫 사례다.복지부는 수액공장을 건립한 뒤 원료납품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400만달러(368만9000만원) 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세종병원은 카자흐스탄 알란&시스템즈(Arlan&Systems)와 알마티시에 카자흐스탄 최초의 심장전문센터를 설립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세종'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해마다 브랜드 사용료를 받기로 했는데, 한국 의료기관 브랜드가 외국에 수출된 후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밖에 서울대학교병원과 카자흐스탄 국립의학연구센터는 간이식환자 송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카자흐스탄 대통령궁 의료센터는 의료인 연수사업 위탁 양해각서를 맺었다. 고려대 의료원은 카자흐스탄 알파라비 국립대와 메디컬센터 설립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강동경희대병원과 우즈베키스탄 국립응급의료센터는 유-헬스(U-Health)센터 설립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는 등 총 9건의 계약이 체결됐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지 의료기관장들이 한국 의료의 우수한 기술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중증질환자의 송출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면서 "향후 민간 의료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중앙아시아 환자들의 한국 방문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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