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 맞소송, '4억원 달라 VS 10억원 물어내라' 팽팽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윤하가 소속사로부터 맞소송을 당해 뜨거운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윤하는 앞서 지난 4월 소속사 라이론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 측이 지난달 반소 제기해 맞소송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윤하는 소송 제기 당시, "수익이 불공정하게 배분됐고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전속계약 무효와 수익 정산 4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관련, 윤하의 소속사 라이온 미디어 측은 "윤하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며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예상 이익금과 투자액의 3배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양측은 조정에 회부돼 내달 21일 조정기일을 가질 예정이다.한편 윤하는 '비밀번호 486'과 '오늘 헤어졌어요' 등의 히트곡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현재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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