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을 추가해, 안면장애인 등록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 4급 3호, 5급 1호, 5급 2호가 신설됐다. 그동안 노출된 얼굴의 60% 이상 변형(4급1호)이 있거나 코 형태의 31분의 2 이상이 없는 경우(4급 3호)에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다. 때문에 장기간 피부이식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고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그러나 이번 대상자 확대에 따라 노출된 얼굴의 45% 이상의 변경이 있거나 코 형태의 3분의 1이상이 없어진 경우에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안면장애 5급에 등록한 장애인은 연령, 소득 수준 등의 여건에 따라 정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총 5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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