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강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일환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18일 국토해양부는 도시내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늘려 공급을 확대할 뜻을 밝혔다.우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대상은 가구당 12~30㎡에서 12~50㎡고, 한도는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투자가 증가해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중소형주택 입주가 본격화되면 수급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렇게 되면 시중 여유자금이 있는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연내 수도권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오피스텔은 약 5400실이다. 서울에서만 9월에 강남구 역삼동 '역삼 푸르지오'(272실), 관악구 신림동 '일성트루엘'(162실), 은평뉴타운 '아이파크 포레스트 게이트'(812실) 등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동양파라곤'(174실)과 판교동 '서판교 더원'(190실), 안산시 단원구 '한신휴플러스'(480실) 등이 하반기 내 분양 준비 중이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현재 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다 정부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요건까지 완화했기 때문에 향후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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