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대책]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땐 세제 혜택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배제하는 등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취득·재산세 감면 등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오피스텔 건설 자금도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현행 전용 12~30㎡에서 12~50㎡까지 확대되고,지원한도는 ㎡당 40만원에서 ㎡당 80만원으로 늘어난다.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져 여유 계층의 오피스텔 매입 사례가 늘 것"이라며 "신규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앞으로 더 많아져 전·월세시장 안정을 시키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조철현 기자 cho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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