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래방기기와 신곡 업데이트 요금 가격을 담합한 금영과 TJ미디어에 각각 41억1700만원과 15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들이 2007년~2008년 사이 판매대리점에 대한 지원 및 할인정책 축소·폐지, 가사책 및 리모컨 가격인상, 신곡 업데이트 가격인상, 저가형 업소용 반주기 가격 인상 등 가격담합을 벌였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양사의 임원들은 2007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만나 대리점에 대한 할인경쟁 중지, 노래방기기와 신곡 업데이트 등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이같은 담합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노래방기기 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서민들의 여가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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