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상조계약을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늘어나고 환급이 가능한 시점도 앞당겨 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의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고시에 따르면, 해약시 최종환급률이 81% 수준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도 16회차(120회 상품기준)에서 10회차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전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상조회사가 고시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돼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공정위 관계자는 "고시제정을 통해 해약환급금 하한을 법정화 해 분쟁감소 및 소비자권익이 증진 될 것"이라며 "사업자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과도한 모집수당 지급관행 개선돼 마케팅 효율화 유도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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