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동의 없이 계약 자동연장 약관은 무효'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고객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한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의 조치로 무인경비시스템약관, 소프트웨어이용약관, 연대보증약관 등이 무효처리됐다. 또, 무료체험 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기간이 지나면 자동 유료 전환처리한 음원서비스이용약관도 효력이 없게됐다.이번 조치로 현대안전공사의 무인경비시스템 약관, 슈어쿼터스의 슈어아이시스템 이용 약관, 서림리조트의 입회계약서를 비롯해 연대보증을 자동연장토록 한 LG전자의 약관 등이 무효로 결정났다.공정위는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가 고객에게 동의도 받지 않은채 이벤트 종료시 자동결제 월정액의 유료서비스로 강제 전환한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멜론', 소울비엠의 파파디스크, KT뮤직의 '도시락', LG텔레콤의 '뮤직온', Mnet의 '엠넷', 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의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공정위는 "고객에게 계약 연장의 의사를 묻고 기한 내에 확답이 없을 때만 계약을 자동연장되도록 고객의 결정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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