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90일내 의결해야··· 빠르면 내년 1월 비준 가능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미국 의회 지도부가 다음달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표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4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FTA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에 따라 한미 FTA의 비준시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현지시각 3일 미국 연방 상하원의 양당 지도부는 한국 등 3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여름 휴회를 마치고 의회가 문을 다시 여는 9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FTA는 9월 표결에서 비교적 초당적 지지를 받아 미 상↓하원에서 최종 승인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미국은 별도의 비준동의안 없이 행정부가 협정문과 FTA 이행관련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상·하원 표결을 통해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미 의회는 이행법안을 90일 이내 심의 표결해야 한다. 처리 시한인 90일은 의회가 열리는 회기일을 기준일로 하기 때문에 달력상 90일 보다 다소 시일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미 의회가 FTA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90일을 모두 사용한 적이 없다.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의 의회 처리기간은 최소 7일에서 최대 68일(달력일 기준)이다. 2004년 호주와 맺은 FTA 이행법안 제출일로부터 상원통과까지 9일 소요됐고 2007년 페루와 맺은 FTA 68일 걸렸다. 이에 비춰볼 때 미 의회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는 아무리 늦어져도 연내에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에 따라 미국 의회의 '선 비준'을 요구했던 한국 국회가 연내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 1월 협정도 발효 가능하다.반면 미국과 달리 한국 국회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첩첩산중이다. 민주당은 작년 말 타결된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굴욕 협상'이라고 주장하며 미국과의 재재협상안을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양국이 작년 말까지 추가 협상을 타결짓고 비준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야당 측의 재재협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재협상안은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면서 "미국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빨리 비준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맞춰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승미 기자 askm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