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 무상급식 중 하나 선택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1일 공식발의했다. 투표일은 24일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 무상급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투표 형식으로 실시된다. 1일 서울시 관계자는 "한기식·류태영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지난 6월 청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1일 발의·공고하고, 서울시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투표일을 24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당초 서울시는 지난달 28일로 주민투표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발의를 잠정적으로 미뤘다. 수해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법정기한이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돼 있어 더 이상 날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투표는 선택투표 형식으로 진행된다.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대해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발의일인 1일부터 투표 전날인 23일 자정까지는 누구나 이번 사항에 관해 지지의사를 밝히는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시·구의원 제외), 선관위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제외다.투표는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 자치구의 동주민센터, 학교, 자치회관, 경로당 등 마련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절차는 일반 선거투표와 같으며, 투표 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부재자 투표는 5~9일 오후6시까지 각 자치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상대로 18~19일 이틀간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권자 중 서울외 지역에 있는 이들은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투표는 주민투표권자 총 수인 836만명(2010년 12월31일 기준)의 3분의 1 이상인 약 278만명이 참여해야만 개표에 들어간다.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결과가 확정되면 서울시장은 이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확정사항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도 없다.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청구에 의한 국내 1호 주민투표가 서울에서 처음 실시되는 만큼 모든 행정절차와 투·개표 절차가 공정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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