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투자, 보호예수 위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무한투자의 주주 추동연이 보호예수 중인 무한투자 주식을 예약매매하는 계약이 체결됐다며, 보호예수기간을 1년 연장 조치했다. 이에 따라 추동연씨가 보유한 무한투자 보통주 140만주의 보호예수기간은 내년 7월 16일까지 연장된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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