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임상시험 재개.. 과징금으로 대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알앤엘바이오가 진행중인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재개된다. 알앤엘바이오는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임상시험 업무정지 3월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5000만원을 내고 임상시험을 재개한다고 29일 공시했다.지난 1월 식약청은 버거씨병에 대한 바스코스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알앤엘-조인트스템, 척추손상에 대한 알앤엘-아스트로스템 등 3가지 임상시험에 대해 3개월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는 식약청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신범수 기자 answe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