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 사실을 적발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 69건의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는 단 4건에 불과했다.이에 공정위는 공공부문 입찰에서의 담합을 규제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송 실적을 공공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이밖에 공정위는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발주해 입찰할 때 입찰담합 방지서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금액 가운데 일부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배경환 기자 khba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