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증류탑과 가스배송기, 모래여과기 등 13개 품목이 새로 관세 감면(30%) 혜택을 받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국내 제작이 어려운 오염 물질 배출 방지·처리 설비나 폐기물 처리 설비를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매년 한 차례 대상 물품을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번에 13개 품목을 새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고, 종전 대상 중 13개 품목은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새로 포함되는 품목은 ▲증류탑(정류탑) ▲분산제어시스템 ▲액면(압력)스위치 ▲압력센서 ▲가스배송기 ▲응축기 ▲슬라이드 밸브 ▲익스펜젼조인트 ▲연속반응식 인제거 모래여과기 ▲흡착용 담체 ▲유기물 혼합기 ▲고액분리기 ▲부상선별기 등이다.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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