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독성이 강해 사료나 비료 첨가제로 사용되는 유황을 넣은 양파즙을 만들어 판 일당이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독성이 강한 유황을 넣은 '유황양파즙'을 만들어 판 이모(46)씨 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H건강원의 송모(43)씨에게 400만원을 주고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한 뒤 양파즙 80ℓ에 유황비료 5㎖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유황양파즙 총3840kg(3만2000봉지)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액상유황비료는 가축류 사료 첨가제, 토양개선제, 살충제 등으로 쓰이며,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유황이 인체에 고농도로 반복 노출되면 두통, 구토, 발작, 복부통증,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또한 서모(51)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인터넷에서 이씨가 만든 유황양파즙을 친환경 유황양파즙으로 광고하면서 아토피, 각종 암, 백혈병,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식약청은 앞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불량 식품·의약품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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