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원과 식사시 '더치페이'

감사원, 쇄신안 발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감사원 직원들은 피감기관이나 직무 관련자와 식사할 경우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된다. 또 정치인의 감사위원 임명이 원천 차단된다. 감사원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쇄신대책을 발표했다.저축은행 사태에 연루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구속된 이후 마련한 쇄신책이다.쇄신책에 따르면 감사기간 중 감사장소 외에서 피감기관의 직원들이나 이해 관계 인 등 직무관련자와 접촉을 금지했다.또 평상시에도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식사할 경우 상관에게 보고하고 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접촉 제한은 피감기관 직원들 뿐 아니라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 회개사도 포함했다.이해 관계가 있는 피감기관일 경우 '감사회피'를 의무화하며, 감사원장과 직원간 핫라인 설치해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방지하기로 했다.특히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정치인들은 감사위원 임명제청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감사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척요건을 명확히하고, 스스로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회피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종료 후 피감기관에게 추가적인 소명기회를 주는 감사 옴부즈만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감사원은 이번 쇄신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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