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母 팔아 휴직한 경찰..'자녀 유학 준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병 든 부모님을 간호한다는 이유로 가사휴직계를 낸 뒤 사법고시를 준비하거나 자녀의 외국 유학을 준비해 온 경찰들이 적발됐다.감사원이 22일 공개한 경찰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휴직한 인천계양경찰서 관내 지구대 소속 A씨는 지난해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낙방한 이후 "부친이 뇌수술 이후 장기간 투병중이어서 간호가 필요하다"며 1년간 가사휴직계를 냈다.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12일부터 12월28일까지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 등에서 사범시험 공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이 B경사도 지난해 9월 중국 주하이 유학을 이유로 휴직계를 냈다 반려되자, "어머니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있다"고 다시 휴직을 신청해 6개월 휴직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휴직기간이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86일간 호주에 체류하며 중국의 유학 중인 자녀의 호주 유학을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2월 강남경찰서 복직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무단결근 중이다.감사원은 해당지역 경찰청장에게 이들을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 해 상반기 경감 특별승진에서 동료의 실적을 가로채 진급한 C 경감에 대해 인사조치할 것을 요구했다.C경감은 인천지방경찰청 경위로 재직하던 중 친분이 있던 기자에게 경찰수련원 부지를 확보한 것처럼 보도되도록 한 뒤 이를 특별승진 성과로 제출해 경감으로 진급했다. 그는 당시 부지를 물색하긴 했지만 부지를 확보한 사실은 없었고, 실제 부지 확보에는 인천지방경찰청 시설주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실적이 없는데도 승진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청의 범인검거 유공으로 경감 승진을 하기 위해선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간첩을 잡아야 하는데 이런 실적이 없는 D경위가 특별승진을 했다. 그 결과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6명을 검거한 경위와 국내 미군시설을 정탐한 간첩 1명을 검거한 경위는 경감 특진에서 탈락했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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