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 미수 매출채권 일부 회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수입육유통업체 대국(대표이사 이경률)이 미수 매출채권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4억2000만원 지불을 인정해 매출채권 중 일부가 회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수된 매출채권은 경상이익금으로 환입됐다.회사 관계자는 "이로 인해 기존의 자금유동성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 중"이라며 "구조조정안을 본격적으로 가동 경영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경률 대표는 "이번 미수금 일부 회수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미수금 전액을 회수할 것"이라며 "회사 운영자금 확보는 물론 부채의 감소 병행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주가 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준 소액주주모임과 관계를 더욱 권고히해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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