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 건설업체 명단-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재해 발생률이 낮은 건설사들이 착공하는 공사에 한해 앞으로 1년간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자체 심사하고 공사 종료시에 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토록 했다고 21일 밝혔다.대상 업체는 시공능력 순위 100위 이내는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21개사, 시공능력 101위 이상은 동광건설㈜, ㈜남흥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19개사다.이들 건설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한 재해자 수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여기에 부상자 수를 더한 `환산재해자'를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눠 백분율로 나타낸 `환산재해율'이 낮은 업체다.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도는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등 위험 공사에 대해 착공 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이후 6개월마다 이행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것이다. 송병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장은 "자체 심사와 확인은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한다"며 "자율 관리업체로 지정됐더라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고로 사망하면 지정을 해제한다"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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