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위험 ‘전기울타리’, 무단설치시 과태료 부과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기울타리를 무단설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정부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데 2015년까지 5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울타리로 사망자가 매년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전기울타리 위험안내표지판 / 행정안전부<br />

20일 행정안전부는 전기 울타리로 인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전기울타리는 생활환경변화로 나타난 새로운 위험시설이다. 그동안 안전관리 대상보다는 농작물 보호시설로 관리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농어촌 지역에는 1만2000여개의 전기울타리가 설치된 상황. 이 가운데 92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행안부는 환경부 및 농식품부와 안전기준에 맞는 전기울타리 설치를 위해 현재 국가재원을 20억원에서 2015년까지 5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0%인 국비 보조율도 50%까지 늘어난다.특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험시설인 전기울타리를 무단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전기공사업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전기울타리 설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를 신설하기로 했다.이밖에 감전사고 예방 및 홍보 세부지침이 마련돼 각 지자체에 통보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지자체의 수렵장 개장을 유도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개정해 멧돼지·고라니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보상하기로 했다. 송석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은 “가을철 수확기를 앞두고 농어촌 야산 인근의 농작물 주변에 전기선이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기울타리에 의한 감전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기울타리 감전사고로 2009년이후 7명이 사망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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