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못해'..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지난 2009년 6월18일과 7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경기도내 시국선언 교사들의 행위를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간 2년여간의 치열한 공방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지난 11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내린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의결요구 직무이행 명령'이 부당하다며 18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소송대리인단을 통해 대법원에 제출한'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소장에서,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상 직무이행명령의 요건을 결여한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지방자치법상 직무이행명령은 기관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으로, 징계의결요구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례나 학설에 정립된 바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관위임사무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직무이행명령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한돼야 하며 경기도교육감은 '징계의결요구에 관한 사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어 그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 시국선언이 중징계를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발동한 '직무이행명령'은 시국선언의 내용과 경과, 관련 판례와 기타 유사한 서명운동에 대한 처분을 살펴 볼 때 시국선언 교사에게만 유독 중징계를 가할 경우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징계의결요구 및 경고, 주의 처분은 교육감의 정당한 징계재량권 행사에 해당할 뿐, 교과부가 문제 삼는 위법이나 재량의 일탈ㆍ남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특히 교과부는 시국선언 관련 교사들에 대해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의결을 요구했지만, 시국선언의 취지와 과정, 그리고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이는 징계사무에 관한 교육감의 재량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2차 시국선언(2009년 7월19일)에 참가한 도내 전교조 교사 10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 요구하고, 나머지 8명은 경고 또는 주의의 자체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타 시ㆍ도 시국선언 교사들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4일 도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를 직권취소했다. 이어 지난 11일 김상곤 도교육감에게 교과부의 요구대로 해당 교사들을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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