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유종필 관악구청장
특히 주차장 1면에 700만원, 2면에 850만원, 최고 1650만원까지 전액 구청에서 지원한다.신청은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 법정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면을 조성할 수 있는 주택이면 모두 가능하며, 건물주(대표자)가 신청하면 된다.방문을 통해 주차면 조성 가부를 판단하며, 공사는 공개입찰을 통해 구청과 계약한 업체가 대행한다.관악구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개별주택 뿐만 아니라 공동(연립)주택에도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관악구는 2004년부터 미성동을 시작으로 2010년12월까지 2031가구, 순증면수 2806면을 조성, 골목길 주차난 해소 뿐 아니라 이웃간 공동체 의식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관악구 교통행정과(☎880-393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