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대교는 자기 주식 취득 신탁계약 만료에 따라 보유방법을 신탁계약에서 직접 보유로 변경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해지대상 신탁 계정의 보유 주식 수는 보통주 335만9580주와 우선주 141만5170주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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