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코데즈컴바인은 에스비아이글로벌인베스트먼트가 제기한 양수도대금 등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에게 2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4.0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법원은 "25억원 중 12억원은 조정 성립 즉시 원고가 가압류를 신청해 지급받도록 하고 나머지 13억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원고의 계좌로 지급한다"고 판시했다.회사 측은 "연대채무자로써 조정조사에 따른 결정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대해 계약당사자인 대표이사 박상돈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해당 금액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박혜정 기자 park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